YTN 문다혜 처벌 수위는?...'상해' 인정 여부 중요
작성일 2024-10-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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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YTN 문다혜 처벌 수위는?...'상해' 인정 여부 중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문다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단순 음주운전 경우 벌금형 가능성도 커"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위험운전치상죄, '상해' 입증돼야…적용 가능성은?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겨질 전망인데요.
문 씨 처벌 수위는 수사 기관에서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 사고를 낸 문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문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확인됐는데, 초범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김광삼(지난 7일, YTN 뉴스퀘어 10) / 변호사 :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한다고 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씨에게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고 있는 지금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경일 / 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되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경미한 부분 때문에 통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경환 / 변호사 :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병원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공받아서, 그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난폭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불법주차나 신호지시위반의 경우는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사안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016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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