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신차에서 결함 반복..."교환*환불 불가"

작성일 2024-09-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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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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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7일 MBC경남 신차에서 결함 반복..."교환*환불 불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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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계기판이 꺼지고 경고등이 들어오면

당혹스럽고 불안할 것 같은데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차주는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의 계기판이 꺼져 있습니다.


잠시 뒤 켜지는가 싶더니 다시 꺼집니다.


같은 날 촬영된 또 다른 영상.


붉은색과 주황색 경고등 여러 개가 켜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구입한 지 2주 밖에 안 된 신차입니다.


운전자(음성변조)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그 불안정한 지면에 운전을 하면 그 헤드업디스플레이가 처음에 깜박깜박거리다가 완전히 꺼져버리고.."


차주가 공식 정비 업체에 들러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 겁니다.


 운전자(음성변조)

"판매자분께 전화를 하니까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냥 차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공식 정비 업체에 차를 입고해

수리를 맡겼지만 차량이 방치된 걸 확인한

차주가 출고를 거부했습니다.


"수리가 완료됐다며 차를 찾아가라고 한 뒤에도

이곳 정비소에서 차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다섯 차례나

차문이 열리거나 운행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정비 업체가 추가 수리를 하면서

주행 거리는 41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추가 수리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HUD 와이어링 교환'과 '에어컨 가스' 가

확인됩니다.


취재진이 정비 업체에

고장 진단과 수리내역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차주은 추가 수리에도 여전히 불안하다며

두 달 째 차를 출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는 같은 결함으로

진단과 수리를 세 차례 했다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고,


제조사 측은 "법 기준을 볼 때

교환*환불은 어렵다"며

차주의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차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로

2년 동안 10여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주행거리가 2만 km가 넘으면서

교환환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레몬법'이라고 알려진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하 차량이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동일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한 뒤 재발하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횟수에 제한을 걸고 요건도 엄격하다보니까 소비자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된

2,840건의 교환*환불 신청 가운데

실제 교환*환불은 약 18%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https://mbcgn.kr/article/tvhYXmhieZo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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